버스와 접촉 사고 (6:4~7:3 정도 본인 과실 예상)에서 100:0 아니면 대인 접수 한다는데요
대인없이 100% 대물만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인처리시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되며(무조건 할증) 대물 수리비가 200 초과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것이 보험할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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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발생 시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여부
보험가입 내역에따라 감가액 청구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기에 감가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에서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감가액 처리가 안될 경우 마트측과 합의나 소송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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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좌회전 후 충돌까지 거리 및 시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사고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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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피해보상보험이 부부 둘다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누수피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증권에 각각 기재가되어있다면 양쪽 모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2곳 모두 접수되어도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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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무보험) 대 오토바이 사고(배달공제보험) 배상 시 확인 사항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나 수리를 한 경우 수리비 내역서대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등을 확인하여 자전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자전거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대인, 대물 합의를 하게되며 과실상계합니다.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와 자전거 탑승자가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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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변경 사고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을 해야합니다.일반적인 동시차선변경사고의 경우 5:5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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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후 중침으로 차선합류직진 vs 우회전 과실질문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때문이라면 상대 과실이 많은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분심위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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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명의자와 동일해야하나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차를 구입할 경우 계약자가 명의자가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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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과정인건지요!!
보험료 부담이 된다면 일부 필요없는 특약이나 상품을 제거하는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의 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보험을 해지 후 재가입등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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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진단서라고 요청하면 후유장해 진단서는 보험사 요구한 것과 같은건가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진단(노동능력상실)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평가 방식입니다.병원에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그에따라 발급을 해줄 것이며 기본적으로 장해율, 장해기간, 기여도가있는 경우 기여도까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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