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입원할수밖에없을때 50프로만받나요
1인실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차액의 50%내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험상품에따라 일 10만원의 한도금액이 있기에 한도금액 확인하시고 한도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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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장을 못 받을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고 하던데 손해사정사라는 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진단내용과 시술내용, 보험가입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복술이 아닌 시술이라고해서 모두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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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몇 % 내주나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3.545%)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12.95% 로 이 부분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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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에 저로 1일보험 들었는데 교통민원 앱
과속의 경우 차주가 확인이 가능합니다.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나 과속 단속이 있는 날로 부터 몇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최근 단속내용과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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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 특약이 있는데 배상을 안해 준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배수누출 담보의 경우 누수 탐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고 있으나 급배수설비자체에 대한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누수 원인과 비용 처리 내역, 보험가입 상황(증권 및 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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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스크래치로 범버교환 가능할까요?
내부 손상이 없는 단순 외부 스크레치의 경우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자동차보험이라면 교체비가 아닌 수리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전거 사고라면 일배책 처리 여부 등 좀 더 자세한 내용ㅇ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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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자손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자손처리된 것에 대해 대인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대인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혹시 자손으로 처리가 될 경우 자손 취소하시고 대인으로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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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사고 내용으로 볼때 형사건은 아닌 사고입니다.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 민사건은 보험회사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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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통원 치료 횟수 문의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치료기간의 경우 12-14급 상해라면 4주 기본 치료기간이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11급 부터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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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쳤던 부위가 20년 이상 지난 후에 통증이 재발한다면 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골절이라면 20년전 부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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