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대인배상이 아닌 자상으로 처리시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진단서에 디스크 진단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그에 따라 추가 보상여부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가급적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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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기본적으로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이 여러특약(가족, 나이, 1인특 등)이 있어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타차담보특약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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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버스 사고 났는데요 보험처리 질문
아무 병원가서(정형외과, 한의원 등) 사고접수 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및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버스 공제에서 보험처리가 되니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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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족으로 되어있다면 자녀분이 운전하셔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검사도 자녀분이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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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상해사고이기에 상해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다만 진료 및 치료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진료내역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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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대장을 수면으로 했을때 보장 받는방법이 있나요?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수면 비용은 환자부담입니다.용종이 나와도 수면 비용은 환자부담이며 단지 용종제거비에 대해서만 실비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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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대물과 자차가 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시 할증점수 1점 부과됩니다.자상처리시 추가할증점수 1점상대방 대인 처리시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 추가(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1-2점 사이)위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할증이 부과되며 보험회사마다 할증율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과실이 50%라면 상대방 대인, 대물에서 50%처리 하고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상과 자차에서 50%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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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했는데 사고과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주차 자동차를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그러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이중주차 자동차에게도 약간의 과실(10-20%정도)이 있을 것입니다.이중주차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고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일배책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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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츠보험 접수면책 (다른사고번호로 추가접수)
면책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이 없다는 뜻 입니다.보상책임이 없어 보험청구건에 대한 종결 처리했다는 의미 입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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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운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문의드려요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특약 위반등으로 운전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유 자동차 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자동차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차량이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자동차가 아니어야 하며 업무중 사고등 일정한 면책 사항이 있어 운행하시려는 자동차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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