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모퉁이 주정차차량 과실비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차 후 출발사고의 경우 기본 2:8로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추가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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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시 오토바이 수리기간 일 못하는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영업용 오토바이라면 휴차료 신청을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휴차료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사고시 수리기간 영업손시를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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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0중 추돌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뉴스에 나온 사고원인을 보니 눈길 미끄럼 사고로 보입니다.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후 뒤 차량들이 계속 추돌하여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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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애서 약 10만원정도(총 5회 방문) 비용이 나왔는데 실비보험 청구 후 약 1만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진료비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또한 한의원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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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하고난다음에 목이랑 허리가아파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로 처리될 것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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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진단서 제출 이후에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동차종합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며 무보험상핵담보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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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행자 사고 보험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2-14급 상해로 보이며 2주 간격으로 추가진단서 제출하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향후치료비는 보통 남은 치료기간 정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합의를 위해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치료가 끝날 경우(추가진단서가 안될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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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복무요원 도시일용임금근로자
휴업손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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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비용 담보 보상이며 양 보험의 담보 항목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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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보험사 검토중 질문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보통 등기우편으로 보정서를 보내게 되며 우편이 오고가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정서를 보낸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여러번의 보정서가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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