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인한 아랫층 피해 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층 상가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상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셔야 하며 누수원인 제공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누수 당시 피해에 대한 사진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이기에 누수로 인한 피해라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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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과실이 나오지않을때는 어떻게해야될까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과실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로 많이들 처리 합니다.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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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과 보도,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대낮 보행중에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3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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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7:3 과실로 치료받는중인데 ...어떻할까요?
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초과(120)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인 30%는 운전하신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합의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12급이면 15만원)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한방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셔도 되나 120 초과 치료비에 대한 30%는 별도 보험처리해야 하며 보험처리시(자손이나 자상) 할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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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후교통사고 대인 합의및 금액
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 초과(12급 120만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30%에 대해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120만원을 초과한다고해서 합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고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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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백미러교체 자차처리 시 보험할증
자차 37만원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미만이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물적할증 기준을 가입시 200만원으로 설정하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할증은 안되지만 사고 1건이 추가되어 3년간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기에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37만원 정도면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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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뺑소니 일상생활책임보상 접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하고는 다릅니다.수리를 먼저하신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보험접수시 사고조사를 다시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자동차보험처럼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수리등을 하신 후 일배책 합의는 시간을 두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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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제동불가로 인한 교통사고시 할증
빙판길 사고도 일반교통사고처럼 할증이 적용됩니다.대물과 자차를 포함해서 물적손해가 할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됩니다.상대방의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1-4점 사이가 부과됩니다.운전자의 부상으로 자상이나 자손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되기때문에 할증부분은 사고처리를 전부하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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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미끄럼 사고시 사고율은 몇 대 몇일까요?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우측 차선 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변경한 후 일정거리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보험처리를 했기에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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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가장자리에서 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 과실이 있나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문하신 상황이라면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클락션등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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