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정신과 의원에 혼자 내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정신건강의학과를 혼자 방문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병우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접수하실때 미리 비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말씀해주시고 비급여는 되도록 안하고 싶다고 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2만원 3만원 정도 초진비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