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억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승흐름으로 비추어 봤을 때 1억 돌파는 기정사실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전고점돌파까지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 대선 때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다만, 대선 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지에 따라 가격이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트럼프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고점돌파 및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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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알트 및 비트코인하고 더불어서 현재 밈코인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전까지 이러한 기조가 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규제강화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극명하게 다른 상황입니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도 올라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선 때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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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 납부가 자기자금으로 불가할 경우, 대출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력이 안되실 경우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아파트는 100%분양시점과 준공시점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어 현재 마이너스피라 하더라도 준공시점에는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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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후 삭제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이 상환되면 은행연합회에 보고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일 영업일입니다. 3주가 지난 시점에도 타금융기관에 대출보유로 보여진다면 대출기관이나 조회하시는 사이트 등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즘에는 실시간 변동조회를 확인하는 금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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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계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걸로보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및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서 해야하며 목적물의 설명 등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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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독학으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합격율이 25~30%정도로 난이도 자체만 보았을 때 평이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시험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수험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수험기간이 훨씬 길것으로 보여 동영상강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추천드립니다.독학하신다면 해커스나 에듀윌같은 곳에서 수험교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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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지식은 건축법, 공법, 민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중개의 경우, 별도 지식없어도 임장활동만으로도 중개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간의 경쟁력은 없습니다.반면, 토지 매매의 경우에는 해당토지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상가로 건축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거래성사에 용이하기에 해당 지식이 있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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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연봉과 근무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게 된다면 근무시간이나 근무 환경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수준은 4천만원이하로 생각되며 거래성사건에 따라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인을 두고 활동하신다면 아무래도 근무환경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수입은 거래건수에 따라 편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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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일로부터 대출승계일 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매도한쪽에서 해당물건에 대해 대출을 가지고 있었던 날까지의 이자를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도 협의하신게 없다면 매도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후에 명의 이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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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코인의 상장 시기를 장이 좋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도 주식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의 관심을 집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이 안좋은 경우 상장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코인도 같은 이유로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본을 확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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