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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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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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
귀하께서 설명해 주신 행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욕설을 하게 만든 뒤, 이를 녹음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욕설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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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이라는게 있는데 이 헌법소원이 뜻이 무엇이고 어떤때에 제기 하는 법인가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등에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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