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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품 사유가 명확하고, 물품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운송증빙 등을 갖춰 세관에 신청하셔야 하고, 절차상 수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사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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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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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 제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해당 부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충분한 가공이나 세번변경,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서류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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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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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화물이라도 과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관에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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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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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돼 일반세율로 납부했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마다 제출 가능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FTA 규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늦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라면 정정 신청을 통해 환급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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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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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로 처리된 물품이 다시 국내에 판매되면 수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되고, 이미 면세 혜택을 받았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실무상 정정신고나 자진납부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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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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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운임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통상 수입자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인 계약 조건이나 부대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정리된 경우라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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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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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하인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물품이 이미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다면 세관에 신고된 수하인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대리인 변경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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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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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고정환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상업송장이 실제 송금일 환율로 작성됐다면 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매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이 달라질 경우 은행은 이를 하자로 보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편이라 대응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송장 수정이나 환율 차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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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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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 매입 거절 사유가 사소한 상업송장 하자라면 수익자는 우선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수정내용을 확인해 상업송장을 재작성하거나 정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 내용이 단순 오류로 보이고 개설은행과 협의 여지가 있다면 통지은행을 통해 의견 전달이나 조건 완화 요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은행이 고집할 경우 신용장 조건 범위 내에서 재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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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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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와 적하목록은 작성 목적이 달라 항목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세관에서는 전체 수량이나 품목정보 간 불일치가 명확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경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량 단위, 품번, 제품 설명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통관 지연이나 보완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최소한 핵심 항목은 서로 연계되도록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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