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독일에서 입금받은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까지 소명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8.5 이체받은 내역을 매매내역을 하시려면 질문자님->딸에게 다시 1,500만원 이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이전 먼저하고 취득세는 60일내로만 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셔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사가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매출 인식하시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는 없고 매출신고도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매출에 반영하고 세금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돈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은 수익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용현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독일에서 받은 급여도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사실상 소명이 가능합니다.돈을 차용으로 할 경우, 딸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딸에게 1,500만원의 이체내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보다는 딸의 독일 급여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와 차량 공동명의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단독명의로 취득하나 99:1로 취득하나 세금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 결제 후 erp 프로그램에 키인입력시 매입사를 잘못기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과 게정과목만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또한 실제로 문제가 생기진 않고 금액이 일치하면 되며 세금신고도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결혼 시 부모님 증여재산 공제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까지는 1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래 있던 10년간 5천만원 공제도 있으므로 최대 1.5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꼭 도움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억 이하로 증여한다면 잔금일로 하시면 됩니다.현금입니다.현금입니다.아닙니다. 돈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매매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