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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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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지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직접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한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로 할려하는데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삼쩜삼으로 견적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보시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견적 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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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파기로 가계약금1000만원에대한 배액배상을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받았는데 이건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지급하는 자가 22%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안했다면 사실상 가만히 계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신고 자체를 안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는 당사자 밖에 모릅니다.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수입 및 소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으로 비용 및 소득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 내역인데 잘못 입력된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입력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존에 결정세액을 이미 납부한 것입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되며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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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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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과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누락했다거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히 잘 반영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금판매라는 것으로서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재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재화란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별도 증빙없이 현금으로 사고파는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기타신고시(필요경비60%) 소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가 별도 사실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신고만 잘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0원이어야 1.5억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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