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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지출 많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유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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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근로소득 +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65만원에서 15%정도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이며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본인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거나 부모님이 다음연도 5월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바로 전액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고, 차용증 작성 후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양육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항목 0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 0원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것이며, 해당 금액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3 때는데 홈택스 지급내역서 안 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신고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신고를 안했다면 3.3은 부당하게 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홈택스에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년 기준으로 가산세 대상이라면 24년도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 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4년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이는 직접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누락을 하고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빼고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걸릴 확률도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차용증만 쓰고 이체, 나중에 공증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관계 없습니다. 공증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되며 서로 이메일로만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금감면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4%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로 해야 하며 대출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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