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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중 미국 etp의 기타소득(배당,이자)이 맞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뜯겼으므로 추가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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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금과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 관할 지자체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comileage.seoul.go.kr/home/#
캐디 수입과 주택임대 수입을 2건으로 분리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택임대를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두번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할때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정확하게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비를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대표자에게 비용처리할 것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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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전체 발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세가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 계산시 각자에게 고지된 재산세를 전부 반영하여 정확한 총 소득을 구한후, 분배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공동체크 안하고 각자 단독으로 해도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는 잘 해주시면 됩니다.
캐디 수입만 세무신고를 맡기고, 임대소득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친 않아보이긴 합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캐디수입이 대부분의 용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동일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통일시켜야 합니다.
캐디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임대수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두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관련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기납부 분담금과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담금도 모두 취득가격에 반영이 됩니다.(양도가격 - 본인이 부담한 전체 가격-250만원) x 양도세율양도세율의 겨우, 1년 미만 보유 분양권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보유는 양도차익에 따른 6%~45%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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