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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바로 취소를 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4년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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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정도의 소득수준이면 어차피 환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업체에서 원천세를 납부했는지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관계 없습니다. 업체에는 어차피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칩니다. 알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연간 1천만원 이내라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업체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중인데요 오류가 있어서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간주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간주임대료는 제외하시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받았다면 이는 수입금액에 추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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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소득이 잡혀있는데 이건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무시하고 실제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은 부모님의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카드를 쓰면 세금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를 쓴다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페이시스템에 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하는 것은 카드를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좌연동과 카드연동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쨋든 업체가 원천세를 납부한 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럴 일은 없습니다.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천만원 미만이라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3.3프로 세금신고 안한 후 현금으로 주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세금 그대로 잘 돌려받으시고 별도 신고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중근로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 없어보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기납부세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급월일이 2024년인데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 직접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귀속연도가 본인의 소득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그대로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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