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은 민법상으로 규정된 것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출받으면 됩니다.근로자가 당장 나가는 경우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직하시는 것이 직원의 사기까지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여도 됩니다.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경우, 문언의 의미와 현재 정년이 만 60세인 점을 고려하여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은 회사에서 해석을 달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력증명서에 대한 처리 규정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 대한 발급일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호봉획정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직후 정규직 입사한 경우에는 정규직 입사일로 기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10월 5일에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10월 5일에 알겠다고 답한다면,퇴직일자는 5일인가요? 31일인가요?1-1.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한 날 발생한다고 한것같아서요....<<이런건 5일까지 일하고 6일부터 안나온다고 사직서를 쓴 경우인가요? - 31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31일까지 일한다고 한 사직서를 승인/수리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미 31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탠데 14일에 저렇게 말하면 해고인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약에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일부터 회사안나가면 무단결근인가요?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주나요? -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보는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사일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팀-1404)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