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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면,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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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월 1회 일해도 퇴직금 연속근로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1회 근무했다면,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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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일하셨는데 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라면(계약서 안썼어도)-여자가 사장, 할머니는 근로자)할머니를 모시고 고용노동청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의 형사처벌 압박으로) 빨리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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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올 하반기에 늘어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공포후 6개월이 지나야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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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당제 적용이고 일당은 12만원인데 9천원 가량은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불법입니다. 퇴직적립금은 별도 적립해야 합니다. 일당에서 뺄 수 없습니다. 신고하세요.따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얘기가 없었습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미지급시 신고가능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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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휴가 발생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내년 6월에 1년만근하게되면 휴가 15개가 생기는건가요?연차휴가는 입사일로 1년 후에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경력, 신입 상관없이 최초 입사날짜 기준입니다.연차휴가는 이 15개 이전에도 발생합니다. 바로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는데요.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의 것이니, 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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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한다면 한 달 지급받는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한액이 월 150만원입니다.단,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6+6 육아휴직제도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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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세전급여와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데,여기에서“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면,3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대상이니, 시간외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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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례중 몸이 질병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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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입증하는 방법과 법적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추가근로(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왜냐하면,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연장근로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에서 시켰을 때에 성립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회사가 지시했다는 증거, 연장근로신청서 등이 있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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