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운게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합니다.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3
0
0
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처리 여부는 회사 마음입니다.단,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 제660조 적용합니다.이번달 사직서 제출했으면, 다음달 마지막 날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3
0
0
알바비 계삼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3시간 더 근무했으면 3시간*시급 더 받으시면 됩니다.급여받을 때 임금명세서 달라고 요구하세요.계산방법이 거기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추가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0
0
실업 급여는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개월 받을 실업 급여를 빨리 취업이 되어서 2개월만 받고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남은 것의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0
0
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근로자가 동의했나요?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위반이니 바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변경 자체는 문제없습니다.변경되기 이전의 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세요.(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님.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음)요구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퇴사를 말하는 등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0
0
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인센티브(성과급)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선 적용합니다.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위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0
0
1인 개인사업자인데 재직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3
5.0
1명 평가
0
0
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보험료 지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5.0
1명 평가
0
0
산재보험을잘몰라서요~~~월급명세서에빠져있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태껏 업주랑반반냈는데여긴 아예 산재가없어서요~여태껏 반을 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산재는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예전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세요. 부담했으면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반환해달라고 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5.0
1명 평가
0
0
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존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업체에서 취득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고용센터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4.0
1명 평가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