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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나와보지도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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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있고 해고를 30일 전 통보 못 받아서 해고수당 신청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7시간(주5일)이라면,7시간*시급*30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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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소득세를 3.3퍼센트로 공제하는 분들일뿐,반드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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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되어 그동안 못낸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많이 내는 만큼 혜택을 받으니, 반대로 혜택을 덜 받으면 됩니다.강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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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재직기간이 아닙니다.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인데요.달력을 보시고, 출근한 날, 주휴일, 그외 유급처리된 날을 세어보세요.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된다면,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정요구하세요.(증거제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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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에서 부른 외국인 일용직원이 사고가 났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가능),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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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면 신체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어렵지 않고, 임금도 어느 정도 이상을 보장하니,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위험한 일을 할 때, 다칠 것 같다면 거부하시고(작업중지권 있음),다치면 꼭 산재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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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급여에서는 꼬박 연금을띠고 연금공단에 납부가 안된건 어떻게 되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말씀하셔서 납부를 독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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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달로 잡고 일을 시작 했는데 한달 지난 지금 2일전에 일을 그만둔다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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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허위사실유포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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