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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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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타임 외국어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하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5일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4.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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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질문으로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주6일근로자입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근로분= 1745150원(209시간*835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 *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토요일수당 : 10시간*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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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쉬게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1주간 개근을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는데,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게했으면 발생합니다.참고로,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하루 4시간과 3일 휴무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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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3017
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