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므로,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0
0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0
0
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입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등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0
0
60대 남자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지원센터 라고 검색하시면 지역별로 여러 센터가 나옵니다.거주지 지역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0
0
산재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처리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중 해고는 안되지만, 자진사직,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산재는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보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3
5.0
1명 평가
0
0
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2차례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0
0
스타트업 회사에 전무이사로 1년 계약서 사인하고 9개월후 자진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1년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1년 동안은 그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이를 사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 이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0
0
건설 현장에 보면은 등에 신호수라는 큰 표찰을 붙인 남자들이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신호수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차량(지게차, 포크레인, 트럭등)의 안전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라서, 일당은 그리 쎄지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 다르며 15만원 내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회사에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다면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를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0
0
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 양정,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는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3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