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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제대로 적립하고 있다면,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회사,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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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퇴직원)에 권고사직을 기입하고 퇴사했습니다. 분쟁 예정을 대비해서 알고있어야하는 것을 준비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제출한 권고사직서 사본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징계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근로자 잘못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자진사직이나 징계해고에 의한 퇴사 등으로 이상한 신고를 하면 소명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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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 관련(거부권 등)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토요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시급으로 받으시면 깔끔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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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집단따돌림, 무시, 배제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사가 아니어도, 관계의 우위(경력, 나이)가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사내에 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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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어디까지 밀려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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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퇴직금 별도와 퇴직금 포함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그냥 연봉을 부풀리는 행동일 뿐입니다.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포함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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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중 월급이나 일급 주급등의 지급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더 자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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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생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다음달 15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수습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번거롭더라도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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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다른 직원 채용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다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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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승인한 병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평균임금 산출합니다.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경우와 비슷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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