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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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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시간 주 6일 근무 월급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 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기본급 : 209시간*9860원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9시간*1일)*4.345주*9860원*1.5배합계 : 세전 296만원그러므로, 매달 26만원 적게 받는 것이니다.끝.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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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후 1달계약직 후 실업급여 서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두 곳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확인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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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연자 아르바이트 채용시 근로계약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는 연소근로자라고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에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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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등)을 하면 수급사유는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통산하여(다른 회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신청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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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했습니다.다음부터는 행동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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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팁. 회사에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이와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노무사와 상담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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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뿐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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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차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자동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대로 적용되니 연차휴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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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냥 기다리시면 나아지지 않습니다.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노동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없던 돈도 나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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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잘 안맞을거 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규직이구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오케이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그냥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세요.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없으니 원하는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증거확보 반드시 필요함) 그때 적극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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