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센터장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엄마가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방문 요양사로 하루 4시간 근무 중이시거든요,근데 4시간 일하면 30분 휴계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알려주고,매달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월급이 다른 것도 이상하고,뭘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나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센터마다 조건이 다 다른가요?1. 어머님이 받으신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세요.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시면 됩니다.그 내용을 봐야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신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시간-출근시간이 4시간30분 되어야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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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휴직 중 퇴사 평균임금 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후 휴직 중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2019년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미사용연차수당이 2020년 말에 지급이 되었을 때평균임금 3개월은 2019년 급여로 산정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0년에 지급된 것이어도 상관이 없나요?2019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모든연차 소진) 무엇이 맞는 지 헷갈립니다.1.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19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그해의 직전 1년안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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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30인미만 5인이상 법인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대체공휴일 확대적용된다고하여 이번 광복절도 대체휴무로 쉴수 있을것 같았는데,우리 회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쉬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정말 해당 안되나요?해당 안된다면 언제부터 될까요??1. 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빨간날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당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2.1.1 부터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8월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쉬나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4679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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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ㅠ회사를 다니다 보니 퇴직연금에 관한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퇴직연금 꼭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연금이라는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둘 다 공통점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퇴직연금은 단어 뜻처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데,그렇다고 해서 노년에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시 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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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카운트 임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텔카운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3조2교대입니다.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별도로 정해저 있지 않아요도로비도 별도로 책정도어 있짖 않구요최저 시급으로 책정되면 한달 급여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궁금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 교부받으세요. 사진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의 확정이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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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미만의 연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 가령 하루 8시간 근로후 1시간 미만으로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보통 시급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10분 이렇게 근로를 했다면 지급을 분단위로 반드시 하는게 맞을까요?1. 지급하지 않는다.2. 분단위로 계산하여 0.166.. 이므로 0.1667 시간으로 계산한다.1. 네. 분단위로 계산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미만이라고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1분 연장근로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60)*시급*1.5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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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0시부터 다음날평일06시 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날로 알고있는데 질문처럼 법정공휴일과 일반근로일 사이에 근무하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삭감이 되지않나요아니면 연차처리되지만 10시간 중 6시간만 삭감되나요1. 정확하게 말하면 법정휴일입니다.2.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3. 그러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 필요함. 근로기준법 제62조)5인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8월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쉬나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4679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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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제가 일하는직장에서 주5일근무제 희망자를 받고있어요.전 물론 6일근무하고 연차를 쓰고있지만 주5일로 바꾸고싶은데 혹시 그렇게되면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요.다른분들 말로는 연차가 발생하지안는다고하는데 그럼 오히려 주5일근무제가 손해일수도있을것같아서요..1. 주5일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주6일근로자나 주5일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주5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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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길어져서 야근을 간혹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직장 상사가 야근수당을 올리지 말고 다른 날 동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부분이 정당한 것인가요? 야근을 한 것은 야근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1. 아래 절차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야근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했어요.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1대1 대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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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연차강제사용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3일과 겹쳐서 5일 강제연차를 썼는데요.납품업체 기아차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유급으로 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근로기준법상 70%라도 화사측에서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2.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모가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정부의 지시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 회사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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