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근무하고 다음주에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정해진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각, 조퇴로 시간이 부족해도 정상적인 금액,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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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발생합니다.(그전 퇴사라면 퇴사일)해당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보통 4개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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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8.3 부터 일했다면,한달급여/31일*29일치입니다.일할계산은 일한 날수가 아니라,재직기간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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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4.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최대 11,15,15,16 맞습니다. 56개가 아니라, 57개입니다.반면에 21.4.2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4.30 이라면 11,15,15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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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행시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어렵지 않은데, 몰라서 장해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합법적으로 실제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구체적으로 산재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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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성과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한대로 재직중에만 지급한다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성과급규정(취업규칙,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 일할계산 여부, 지급율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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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의 연차수당을 받습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해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27.5/5*통상시급입니다.5.5시간분입니다.연차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여기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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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출석하여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근로계약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일 이후 기간이 짧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지 않았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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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머물러도 될지? 아니면 귀국을 빨리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재직중에 여러 한국 회사와 인터뷰 등을 해보고 정하시기를 권합니다.(정년도 확인)헤드헌팅사가 많으니 본인의 직무경험, 경력에 맞는 여러회사와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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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른 직원보다 적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아래와 같이 차별한다면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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