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 (작년 시급의 90% 지급)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유급 휴무일) 날 까지 다 포함하여 180일 째 되는 날 자발적 퇴사 한 이후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니,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주휴일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됩니다.그때 180일 해당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위와 같이 소급가입을 했다고 해서(피보험 180일 충족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대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그래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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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추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상 받은 손해액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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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업무내용 신고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밀이 아닌 것을 외부에 알렸다면 비밀유지약정과는 무관할 것입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당해서 회사가 입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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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퇴근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이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회사까지 복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간다면 현장 퇴근시간을 적용합니다.현장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외근이 잦은 경우에는 아래처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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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동의가 없다면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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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무슨 문제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얼마를 적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본문내용만으로보면, 주40시간이 안 됩니다. 본문 내용대로라면 주40시간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7.583*5+4.5/2=4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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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마음대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대체자의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일을 명시하면 그 날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니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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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의무시행 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당사가 30인이라면 21.7.1부터 적용 예정입니다.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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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최초 취득일을 다르게(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며칠차이로 1년 미만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60일 차이나니 반드시 정정하세요)6.29에 입사를 했다면 다음해 6.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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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스케줄에 의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매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 발생 금액을 달리 계산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근무표, 실제 입금액을 비교하여 미지급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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