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수로 계산하는데,장소적으로 동일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사와 지점, 공장은 별개 사업으로 봄)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장소에 있어도 근무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문인 경우(공장내 진료소, 식당)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고,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출장소, 지소, 신문사의 지부등)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위와 같이 하나로 보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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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법원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또는 업무사으이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중간관리자로 하는데,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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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년에 1일이 부족하면 0원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서 계산합니다.(급여인상되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1년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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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근로자협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21.7.1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노사 합의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단, 아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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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년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회사는 아직도 15개라는데 입사후 2년부터는 1개가 더 올라 16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총개수, 발생일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 입사일 2018년 1월 16일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1.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1.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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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요건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이 2달 이상 되면 자진사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무조건 총족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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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둘의 공통점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이 근로기간 이외에 임금 등에 유리한 점이 없다면 무기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당사자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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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채권시효에대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구하고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요구(내용증명발송)만 한다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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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과 실업급여무제한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또 근무를 하고 다시 요건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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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 통근버스를 없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복지가 없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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