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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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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 질병으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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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기존 급여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자는 기존 급여를 받으면서 퇴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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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용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아래 충족하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네이버 길찾기에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해서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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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4시간중에 8시간을 휴게한다면 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하루 임금 계산은기본급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16시간*시급*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06시 사이인 8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0.5배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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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수로 계산하는데,장소적으로 동일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사와 지점, 공장은 별개 사업으로 봄)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장소에 있어도 근무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문인 경우(공장내 진료소, 식당)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고,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출장소, 지소, 신문사의 지부등)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위와 같이 하나로 보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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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법원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또는 업무사으이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중간관리자로 하는데,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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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년에 1일이 부족하면 0원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서 계산합니다.(급여인상되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1년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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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근로자협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21.7.1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노사 합의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단, 아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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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년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회사는 아직도 15개라는데 입사후 2년부터는 1개가 더 올라 16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총개수, 발생일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 입사일 2018년 1월 16일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1.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1.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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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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