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 인이상 사업장 기준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급여 혹은 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입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현재일 기준으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빨간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아래 상시근로자수 규정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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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런데 회사(법인)가 폐업신고 안하고 다른곳에서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가요?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폐업을 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2)회사(법인)가 폐업신고 하면 못받은 급여 및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다른 방법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체당금으로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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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개수만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2.한달 스케줄이 나왔는데 피해가 간다며 병원측에서 사용못하게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아래처럼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3.계약서에 연차 사용 안하고 퇴사할시에 돈으로 안준다고 작혀있네요 적혀 있으면 돈으로는 못받나요?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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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소이전을 하고 근무를 하다다 한달이내에 아래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현재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소이전하고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점이 중요합니다.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네이버 길찾기로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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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빠른방법원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가장 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근로자측의 주장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내리게 됩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설령 미지급하더라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부족한 부분은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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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왜냐하면 나중에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서면으로 제출해야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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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전환할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에 대한 구분으로실질은 다르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총 임금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실제로 받게되는 총임금의 크기를 비교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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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을 부모님 통장으로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 자유이나,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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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이 사무적인 일을 도울때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문의)아래 근로기준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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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확정(계약서 작성완료)후 입사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계약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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