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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자진사직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미리 고용센터에서 확답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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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달 이상 급여가 미지급됐다면,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못받은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회사에 능력이 안되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음.민사확정판결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됨.민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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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다만,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그 수당의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중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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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받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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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근로가 단절되었다면)해당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퇴직금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그러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지급했습니다.알바, 4대보험미가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그렇다면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인정됩니다.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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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 인이상 사업장 기준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급여 혹은 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입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현재일 기준으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빨간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아래 상시근로자수 규정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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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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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런데 회사(법인)가 폐업신고 안하고 다른곳에서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가요?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폐업을 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2)회사(법인)가 폐업신고 하면 못받은 급여 및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다른 방법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체당금으로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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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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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개수만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2.한달 스케줄이 나왔는데 피해가 간다며 병원측에서 사용못하게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아래처럼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3.계약서에 연차 사용 안하고 퇴사할시에 돈으로 안준다고 작혀있네요 적혀 있으면 돈으로는 못받나요?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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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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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소이전을 하고 근무를 하다다 한달이내에 아래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현재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소이전하고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점이 중요합니다.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네이버 길찾기로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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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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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빠른방법원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가장 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근로자측의 주장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내리게 됩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설령 미지급하더라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부족한 부분은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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