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알바, 직원은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음)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적용됩니다.해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려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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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여 남게 된다면연차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내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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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수입니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납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공제금은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퇴직공제회에서 관장하는 것이므로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그 내용을 문의하고 독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퇴직공제금과 달리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도 발생하니 아래 참고하세요.사용자(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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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회사가 모두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면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청을 요청드리기 바랍니다.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그 기간동안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청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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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까지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이 때의 수급사유는 마지막 직장의 것만 봅니다.즉, 알바를 하게 된다면 그 알바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를 보게 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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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1. 제 동생처럼 근무스케줄표짜서 일한시간에다가 시급곱해서 주는것도 할 수있는 방법이죠??근로자들끼리 스케줄을 짜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2. 그런데 동생의 경우는그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일한날(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사이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안쉬고 그냥 주휴수당만 받아도 문제없는거죠??매주 스케줄이 달라질 것이므로, 그 스케줄대로 모두 출근하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단 그 케줄이 주15시간 이상인 주만 발생함)3.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일로 잡아서 주휴수당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보통 월~일요일 사이를 기준합니다.4. 1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안생기나요?네. 미발생합니다.근데 대타로 4시간 더 해서 16시간 일한거면 주휴수당생기나요?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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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그것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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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으로 부모님도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근로자 부담분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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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석방 교섭진행중 파업행동 부당노동행위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등과 관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파업 목적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4)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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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중에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퇴직시 발생함)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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