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에 대한 규정(취업규칙), 연장근로, 근무일수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적어도 근로계약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 이후의 6개월에 대해서는 미발생합니다. 0개입니다1년을 채워야 다시 15개 발생합니다.11개는 모두 사용하셨으니, 남은 15개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제61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계약서상 적어도 현재 무기계약입니다.(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정규직의 정의, 정규직의 처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0
0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소급적용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니,그 분들도,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리고 2023년부터 5인 미만 연차휴가 적용은 사실이 아닙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CEO의 의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려면,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9
0
0
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선생님은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년을 넘으면 계약직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정직원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선생님은 원하는 날까지는 계속 근로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간으로 바뀜으로써 급여가 줄어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연차사용시 식대지급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식대에 대해서 "일한 날에 대해서 일할계산" 하는 규정이 없고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일괄 5만원이 지급되어 왔다면연차사용과 상관없이 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에,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일한날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연차사용일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주5일 근로자라면 하루 3시간 이상이면 됨)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며칠 차이로 16개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아깝네요.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만 몇년을 채우고 그만두세요.20.12.11까지 근무하셨으면 16개 더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해보실려면 간단하게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직금도 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특히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계산되니 연차수당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니 이전 기간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