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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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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자꾸 통제하라하니 중간에서 미칠지경인데요네. 팀장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원 신청시 승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안내해주세요.잘못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들어온다고 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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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네. 그대로 놔두면, 선생님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징수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내야함)선생님은 별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소송을 통해서 회사 재산을 압류등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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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궁금하네요
주휴수당은 회사대표 재량인가요?줘도되고 안줘도되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정수당입니다.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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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진단서는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네. 위 내용대로라면 8주요양이 8주 입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2주 병가만 승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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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진단서에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법률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사규에 의해 적용되지 살펴보시고, 인사과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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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몇일이나 되나요?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달력을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빨간색)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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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 말고)와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세요.그 내용을 봐야 선생님이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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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해외채류 가능한가요?
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해외 단기 여행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른 날에 구직활동 하시면 됩니다.단,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것처럼 꾸미면 부정수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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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혹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약서 변경이나 말도 안되는 계약서 변경을 신고할 수는 없는건가요?우선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말씀은 아직 안드렸고 15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네. 해당 계약서 서명 거부하세요.15일에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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