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차피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줘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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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선노무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노무사 교체는 선생님 마음입니다.돈을 주고 노무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국선노무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지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서 국선노무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현 상태에서 다른 노무사에게 상담만 받아보세요.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보고 교체여부를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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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 왜! 공휴일 지정을 없애버린것인가요?아직도 민둥산들이 많던데 이제 나무심기는 안하는건가요?2005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주5일제(주40시간) 도입으로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반작용으로 폐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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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같게 갱신해야 할까요?갱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나중에 불이익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작성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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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이 아닌 주 5일제로 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그리고 주5일제가 주4일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지금도 주5일제가 아닙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일 뿐입니다. 주40시간을 나누어서 6일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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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네. 바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담하세요.여기에서 논할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그냥 해고했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니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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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월 40시간 근무 입니다
상시근무이긴한데 월 40시간이예요이러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네. 한달 이상으로 월 8회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근무하면 건강, 국민연금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 8회이상인지를 체크해보세요. 월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미가입입니다. 3개월후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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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다른곳에서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달 이상 계약하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계약만료시 회사의 재계약거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최종회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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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정서적불안을 주는 언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불량내면 사람바꾼다하고 강제로 싸인받고 월급에서 벌금공제합니다.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별 사건을 꾸준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대처방안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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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도 추후에 노동청에신고가능할까요?
이럴경우 담달월급에서 마이너스됐을시녹취록 남앗을때 신고가능 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 휴무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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