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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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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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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1)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한달 주휴수당 개수는 평균 4.345개 입니다. 8시간*4.345*시급 추가해야 합니다.2)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일에도 근무했을 것입니다.휴일근로이므로, 그 날에 대해서 8시간*시급*1.5배 해야 합니다. 4번 근무하면 4개를 곱합니다.3) 공휴일 근로는 말씀하신대로 1.5배 하면 됩니다.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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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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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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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그리고 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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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퇴직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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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교육기간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강제되는 것이라면,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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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결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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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근속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내용이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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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셔서 조사후 최저임금법 위반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신고전에 먼저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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