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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인데 15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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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는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할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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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씩 근무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그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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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시급제 근로자인데 월차 혹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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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른 즉시해제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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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떄 구체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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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식(12~13시) 당번을 한 후 오후 반차를 냈다면 13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시작함과 동시에 퇴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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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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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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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면접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 면접수당은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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