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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이 법으로 제정된 공휴일인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25전쟁으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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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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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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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초년생 병가와 여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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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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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도 업무과 사람들이 해야되는건가요 답뱐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회사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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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가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이라도 일용직으로 10일 이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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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을 위해서 어케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관련하여서는 운용기관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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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현금 수령 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체불내역을 명확히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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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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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