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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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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여름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를 기준으로 회사는 미사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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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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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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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모자 미착용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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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그 휴가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징계의 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사유를 이유 삼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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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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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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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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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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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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