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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마지막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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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출 권고사직할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관하여서는 거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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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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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계산 방법 (주말 및 야간근무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 244만원의 최저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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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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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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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인데 대표가 복직관련 얘기 하고싶다고 전화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화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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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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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넘어갈때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4월 첫째 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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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으로 출장지로 출퇴근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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