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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임금총액이 같더라도(혹은 적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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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정산하는 방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1시간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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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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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확인서 발급 거부시 통화녹음 등으로 독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화 녹취록을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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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에 인센티브,커미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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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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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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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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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직장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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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두고 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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