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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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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수당 표기여부 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그 자체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회사가 해당 수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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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밥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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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겹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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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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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시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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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학교, 은행 등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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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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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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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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