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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커피를 타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산재보험은 실비보험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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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커피를 타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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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①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②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며, ③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 조건(①+②+③)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한편, 귀 근로자가 b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유에 계약만료를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이를테면 비자발적 퇴사, 출퇴근 거리 등)를 적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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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써 근로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는 바, 그 형식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10만원은 퇴직금이 아닌 바, 귀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한 뒤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10만원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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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사규 제43조에 퇴직원 관련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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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예컨대 천재지변 등)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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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우리 법은 22시~익일06시까지의 시간을 야간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구요.또 한편, 귀 근로자의 회사가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보는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시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8 시간)의 근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를 통해 말씀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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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660조는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퇴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뒤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사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근을 이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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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실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무급휴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배를, 소정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일요일(유급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배를, 소정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2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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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으로써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 근로자가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한편,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데(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귀 근로자는 작년 6월경 퇴사한 자로서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3년 이내이므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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