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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4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의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나 당사자간 합의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때, 근속기간(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기간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한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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