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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에 대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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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처리가 아닌 유급처리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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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지급일 관련 보충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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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진행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신청된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에 공단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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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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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별도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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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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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의무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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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에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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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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