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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지급 반드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 감액 지급이 가능한 바(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귀사에서 노동위원회에 감액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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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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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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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유.무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4.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 4. 1. - 2022. 3. 31. 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자의 연차휴가 : 15개2021. 4. 1. - 2022. 3. 31. 의 기간 중 매월 만근한 자의 연차휴가 : 11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022. 4. 1. 발생하는 연차 : 26개그리고, 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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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수습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를 당장 종료하는 것은 해고를 의미합니다. 결국,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수습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 받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수습종료 통보(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통지서에는 해고의 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며,취업규칙에 수습 근로자의 근무평정 요령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시고, 작업능력 미달, 작업 속도 저해, 동료직원과의 마찰(동료들의 의견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고 시기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당장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해고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종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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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한바 있으나,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전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렇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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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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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기산점이 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시점에 대하여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법안이 발의된 바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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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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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귀 근로자가 2021. 6. 30.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1.에는 1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2020.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써, 귀 근로자의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자동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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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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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비례 부여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달부터 12월까지의 달을 1년으로 나눈 비율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이를 적용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0.12.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 : 15*1/12 + 1개월 만근시 익월 1일에 1개 발생2. 2019.01.01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15개3. 2017.12.10일 입사자의 올해 연차 계산법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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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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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기업체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상 의무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허용해야하는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한편, 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회사 규칙은 위법이 아니지만, 법을 하회하는 회사 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때에는 위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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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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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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