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예컨대 천재지변 등)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0
0
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우리 법은 22시~익일06시까지의 시간을 야간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구요.또 한편, 귀 근로자의 회사가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보는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시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8 시간)의 근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를 통해 말씀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0
0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660조는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퇴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뒤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사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근을 이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0
0
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실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무급휴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배를, 소정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일요일(유급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배를, 소정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2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으로써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 근로자가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한편,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데(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귀 근로자는 작년 6월경 퇴사한 자로서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3년 이내이므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4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의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나 당사자간 합의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때, 근속기간(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기간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한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