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고 나서 기존 보험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 등록된 이름은 과거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터인데, 새롭게 조회를 하는 경우에 새 이름이 뜨기 때문에 개명하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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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종신보험해지하고 좀더저렴한 종신보험으로가입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저렴하다는 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성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빠르게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기존 보험와 새롭게 가입을 고려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기존 보험을 현재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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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보험사 조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 관련 정보는 개인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처방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험 가입 시에 알려야 할 의무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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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있어 치과 진료는 일부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기준을 따라갑니다. 치과치료는 예방적ㆍ미용적 목적의 치료 비율이 꽤 많아서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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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로 오늘 차량 판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이제 개인 차는 없는 상태로 살아가실 예정이신지요? 아주 가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거라면 보험료에 비하여 보장받는 리스크가 적으니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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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금액이 1억으로 상향되는 것은 언제부터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곧이네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400#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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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서의 채권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 가입 시에는 담당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주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제3자인 채권자가 그것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환이 지연된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시면, 법원 판결이 났을 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그분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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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굳이 고객의 개명 이력을 찾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의 이름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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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를 해야하는데 해지했을때..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 진료를 받은 시점에 이전 실비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다면 보장이 됩니다. 이전 보험사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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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후 보험급지급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 또는 대기기간(가입 후 일정 기간은 담보하지 않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검진 받으신 내용이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기왕증(가입 전 이미 앓고 있었던 질병)에 해당하여 면책되는 경우도 있고요.일반적으로 검진을 받고 나서 보험 가입을 한 다음 치료해야지 하는 생각은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허용하면 보험사가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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