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일기, 부모가 읽고 확인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몰래 내 속마음을 훔쳐보는 기분이라 상당히 민망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화가 날 수도 있을거에요. 누구보다도 아이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자존감의 근원이니까요. 아이가 궁금하고 알고 싶더라도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깨면서 하는 행동은 좋지않으니 아이와의 대화를 충분하게 해보시는게 더 낫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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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남자아이-감기가 한달째 낫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기침이 오래 가는건 좋지않아 보이네요. 자칫 폐렴이 생길 수도 있다들었습니다. 지금병원이 나쁘단건 아니지만 병원을 한번 옮겨보는건 어떨까요. 저희아이도 지난겨울 한달내내 열이 있다없다, 코도 비염에서 중이염으로 축농증으로 정말 고생했는데 다행인지 병원이 바뀌고 약이 좀 바뀌면서 그런건지 나아졌습니다.(나을때가 되서 그런걸 수도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어떨지모르지만 아이랑 좀 맞는 병원도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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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고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주요 항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주요 내용□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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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길거리에서 때쓸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무시하고 그대로 못간다는걸 아니 더 길에서 난감하게 만들 듯 합니다. 아이에게 바른 의사전달 방식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게아닌 떼를 썼을땐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수 없음을 단호하게 얘기해주세요. 처음에는 끝장을 볼 듯이 떼를 쓰겠지만 시간이걸리더라도 부모님이 일관적으로 떼를 쓰는것에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말해주신 바른 의사전달 방식으로 소통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꼭 칭찬도 아끼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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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여아 입니다.. 덤벙대는 성격.. 급한 성격 좀 고쳐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이가 여유있게 생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무슨일이든 서두르게되면 덤벙대거나 실수가 잦아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하게하고, 심적으로도 긴장도를 줄여줄 수 있게 마인드컨트롤도 연습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잊거나 덤벙대는 것도 메모를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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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야근,회식하는 아내, 매일 애기보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남편이 아이를 보고 아내가 야근회식을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배려나 위로, 감사의 말이 부족해서 더 그런감정이 생기는건 아닐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도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니 좋지않은 상황 같네요. 아내분과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건 어떤가요. 작성자분도 더 지치고 서운한 마음이 커지기 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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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 여자아이입니다. 요즘에 계속 뭔가를 사달라고 심각할정도로 떼를 쓰는데 어찌 지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떼를 쓸때는 일관적으로 절대 들어주지 않으셔야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바르게 의사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행할때만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도 떼를 쓰면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못이겨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끝까지 떼를 쓰게 됩니다. 이미 습관적으로 떼를 쓰는 아이라면 처음에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상적인 대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번은 거쳐야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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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처음에 싱거운 과자도 잘먹다가 나중에는 잘 먹지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어른도 간이 된 음식을 먹다가 싱겁거나 간이 적게된 음식을 먹으면 익숙하지 않고 맛이 없다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 됩니다. 이미 간이 충분한 음식을 먹어봤는데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차차 간을 약하게 하거나 덜 자극적인 음식들에 익숙해 지도록 관리를 잘 해야 커서의 식습관이 바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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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휴대폰사용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생각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화 메시지는 폴더폰으로도 가능하고, 연락을 위한 카톡때문이라면 스마트 폴더폰 중에 카톡을 깔 수 있는 제품도 있는 것 같구요. 소수이긴 하지만 고학년이 되서도 스마트폰을 사용 안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에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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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제보험 처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학교안전중앙 공제회에 따르면(https://www.ssif.or.kr)1.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교육활동-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2.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질병-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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