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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점은 퇴사를 말한 것인가요 사직서를 낸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말합니다. 사직서 양식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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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변경시 유불리 불문 의견청취는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시에는 동의까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요청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조건은 사업주에게 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이 된 경우라면 사규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내용 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연차휴가 발생과 연속근무로 보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신 경우라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자에 1년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입사취소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입사전이라면 전혀 발생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가장빠른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사업주에 통보가 가므로 이 자체로도 사업주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네 희망퇴직 권고로 인해 퇴사 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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