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가 질병과 상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수급자는 급여부분은 부담하지 않아 청구대상이 아니며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정액형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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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서 영양제.비타민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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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모든 암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암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진단확정 되면 최초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유사암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이며 따로 분류되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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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에서 용종 제거시 보험이 될까요?
건강검진 중 용종을 절제했다면 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정액형보험의 질병수술비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용종을 한번에 여러개를 절제했어도 한번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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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이미있는데 보장이 더 큰걸 들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보장분석을 통해 부족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만기.납입기간.가족력과 관련된 보장 등 부족한 부분만큼을 규모있게 설계하여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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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세포흡인검사 후 진단금 신청
보험회사 암진단 기준일은 조직검사결과 날짜이며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필수서류)조직검사결과 날짜가 납입면제 날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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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금이 많이 고갈되는 이유가 평균수명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예상 고갈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고령화의 원인도 있지만 저출산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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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월 급여의 몇프로정도가 적당한 지출인가요?
보험은 나이.직업.건강상태.가족력 등을 고려해 가입하는데 소득의 5~10% 범위내에서 가입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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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사고날짜를 잘못기재한경우
골절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는데 다친 날짜보다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가 더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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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건강보험 도용이나 대여를 예방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건강보험증,구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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