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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문 내용에 의할때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정황이 있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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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통매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팅을 치던 도중 오타를 내어 성적인 단어를 부득이하게 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되어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뉘앙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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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위급한 상황일 때 비켜주지 않는다면 위법 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르면 진로 양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구급차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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