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총이 큰 주식만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을 투자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손실을 보신 분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시가총액만 보고 투자하는 방법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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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손실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은데, 해당 채권을 발행한 국가 또는 회사가 망하면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만기까지 해당 국가나 회사 등이 문제가 없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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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저축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신용카드와 구독 등 생활비 역시 아주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적금 만기가 되면 예금에 넣으시면 되고, 30만원의 돈으로 새로운 적금 상품을 알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낮아서 적금 금리도 기본금리 기준 3~4%가 평균이라서 2금융권으로 알아보시면 그나마 4.2~4.3% 금리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나머지 돈도 쌓이고 있다면 우선 파킹통장에 넣어두시고 추가 예금이나 적금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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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대한 오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딱 한가지 이슈만 가지고 기업의 주가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사실 국내 투자자들 대다수가 그런 뉴스에 의해 매수와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주가도 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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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었다고 나오는 파이코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버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상실된 파이코인 복구 방법은 개발팀에서 공식 권장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① Pi Network 앱에서 ‘메인넷 체크리스트’ 재확인Pi Network 앱 → Mainnet Checklist 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항목이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② Pi 브라우저에서 지갑 연결 확인Pi Browser → wallet.pi에 접속연결된 지갑 주소(0x로 시작하는 주소)가 마이그레이션 승인 당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③ 잠금(Locking) 설정 여부 확인코인 전체가 잠금 상태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일부만 이동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④ 공식 문의 제출Pi Network Support Form에 다음 내용 포함하여 문의:닉네임 / 유저네임마이그레이션 승인일현재 지갑 주소문제 내용: “마이그레이션 완료되었으나 코인이 상실됨에 있음 상태입니다”스크린샷 (앱 메인화면, 지갑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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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서 발행한 코인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서 발행한 코인은 위믹스가 유일합니다. 물론 6월에 최종 상장폐지 되었지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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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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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시 금을 투자하면 좋은가요 아님 그리 좋지 않는 투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엔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 투자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처럼 현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안전한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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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내 명의의 예적금음 숨길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세금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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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금 중도인출(수령)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른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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