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약저축 해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모바일로만 해지가 안되는 것일뿐 영업점에 별다른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바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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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할때 왜 차트가 급등하면 따라 들어가고 싶어지는 심리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인간은 탐욕(Greed)이라는 심리 때문에 수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 상승장에서 무리하게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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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얼마의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 매겨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주식을 매도했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투자자와 무관해서 의미가 없고, 배당소득세 부분을 아끼기 위해 ISA계좌를 할용하면 좋은데요.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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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이자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상대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고 확인할 증빙서류가 많다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대출은 그만큼 조건은 덜까다로운 대신 금리가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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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은 불필요하게도 미래를 걱정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 생존 메커니즘과 심리적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불안을 느끼고 미래를 걱정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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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남미지역에서 송금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와 미국 외국근로자가 왜 실제 달러로 송금이 손해가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벗어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달러 계좌 개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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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을 얼마나 드리는게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부모님 용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글쓴이님의 여유자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 매달 드린다면, 합산 용돈으로 약 20~3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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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에서는 메시도 있는데 왜 손흥민이 최대 이적료 선수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메시는 파리생제르망에서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FA로 간 것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이적료가 손흥민 선수가 맞습니다.메시는 보너스 조항을 포함해 총 연봉 2,045만 달러(약 284억 원)를 받고, 손흥민 선수는 최대로 수령할 연봉을 2,000만 달러(약 278억 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SL 평균 연봉은 약 70만~100만 달러(한화 약 9억~13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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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충동구매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한번 더 생각하기’, '아이쇼핑 자제하기', '구입목록 작성하기', '신용카드 없애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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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퇴직금을 중도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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